가동·건설중인 원전 일괄제출”
이영완 과학전문기자
입력 2022.02.14 03:00
국내에서 가동‧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(원전) 28기에 대한 예비해체계획서가 최종 승인을 받
았다.
원자력안전위원회(원안위)는 지난 11일 제15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‘건설 또는 운영 중
인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예비해체계획서 검토’를 포함해 4건의 안건을 심의·의결했다고
밝혔다.
원전 예비해체계획서는 2017년 6월 고리1호기가 영구 정지되는 등 국내에서도 상용로 해체 시
대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2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(2017∼2021년)에서 제출이
의무화됐다.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신규 원전 건설계획 제출
시 예비해체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인허가 절차가 바뀌었다.
이날 승인된 원전 예비해체계획서는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 2017년 원안위에 제출
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지난해 2월까지 사전 심사했다. 원안위는 지난해 8월부터 총
5차례 회의를 통해 안건 수정 등을 거쳤고 이날 최종 의결했다.
유국희 원안위원장은 “법 개정으로 국내 가동‧건설 중인 모든 원전이 일괄적으로 예비해체계
획서를 낸 것”이라며 “나중에 영구 정지가 결정되면 최종해체계획서도 따로 내야 한다”고 말
했다.
한수원 관계자는 “지난 2017년 운영·건설 중인 원전 28개에 대한 예비해체계획서를 제출해 최
근 원안위 승인을 받은 것”이라며 “예비해체계획서는 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할 예정이
며, 실제 해당 원전의 영구 정지 시 만드는 최종해체계획서와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”고 설
명했다. |